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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초음파 사용=의사 면허정지'

간호조무사는 골다공증 진단 등을 위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백모씨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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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골다공증 진단 등을 위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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