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협회, 초임 최소임금 3,432만원 가이드라인 제시

- 급여 수준, 직무 만족도 및 사명감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에 절대적 영향 -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의료환경에서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은 방사선사의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초임 최소임금 3,432만원(평균임금 4,524만원 대비 7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으로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협회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노무법인 MK 컨설팅의 연구 결과로, 가치(Value), 제도(Program), 인프라(Infra)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방사선 사 2,735명의 설문조사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F.G.I 심층 인터뷰를 바 탕으로 도출하였으며, 지난 2017년에 제시한 2,904만원 보다 약 530만원 인상 된 금액이다.

 

 

현재 대학병원의 방사선사 초임 임금은 평균 4,000만원 ~ 4,500만원 수준으로 3,432만원을 크게 상회하나, 이번 연구 결과는 전국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책정 한 금액으로 병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최 소 3,6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입장 이다.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고 방사선사의 직무 한계를 법률로 명시하며 방 사선사는 보건의료 전문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기의 첨단화 및 방사선 피폭 선량 감소, 정밀한 장비의 품질관리가 강조되어 이를 관리, 운영하는 방사선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방사선사의 급여 수준은 직무 만족도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영향을 주 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 과 나타났다.

   

 

방사선사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적정한 대우를 받으며 전문인으로서 업무 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의 방사선사가 대한방사선사협회 를 중심으로 최소 급여를 고수하는 단합된 모습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022년 기 준 3,432만원의 연봉은 대한민국 방사선사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 는 초임의 최소 수준임을 밝히며, 각 기관과 방사선사는 최소 연봉 수준을 참 고하여 취업 및 채용에 임하기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근무환경 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폭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한 부분이어서 차후 피폭 및 초음파 등 검사 업무별 방사선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보건의료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평금 임금 연구에서 방사선사 평균 임 금은 10년간 3.4%씩 증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금 기준 준수를 위하여 보건소 등 정부기관에도 적극 안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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