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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년전 과다출혈 의료사고 논란 ‘무죄’ 유족들 오열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2017년 10월10일 보도한 [제주서 뇌경색 수술 중 사망 의료과실 법정다툼 예고] 기사와 관련해 수술 5년만에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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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맡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