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지난 4월 29일, 광주 OO대학교 병원 전 근로자 B와 C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는 피고 OO대학병원의 사무국장이었고, B는 A의 아들이며 C는 B의 여자친구다. B와 C는 2018년 이 병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해 보건 6급 방사선사로 임용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12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병원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이 통보됐다. 이 처분사항은 "A를 중징계 하고, B와 C를 합격 및 임용취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던 시국이었다.
아버지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들은 임용이 취소됐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일자리를 유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