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ochodae2.tistory.com/249

 

이중임금 3편 - 공공기관(국립대병원)의 이중임금

(선브금) 이중임금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필연적으로 이중임금으로 인한 노노갈등의 심화가 발생되며, 추 후 임금상승의 역량을 빼앗겨버리는 악수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도 노사

gochodae2.tistory.c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82 

 

퇴사한 방사선사 면허 등록, 사무장약국 적발...1억원 포상금 -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 100만원의 포상금을

www.monews.co.kr

모 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의 면허를 심평원 및 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으 6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1. 신입협회비 삭감 필요

- 지금도 신규방사선사들이 년 4천명씩 배출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은 협회비 8만원을 내고 있음

- 23살짜리 졸업생에겐 가장 많은 협회비를 강요하고, 50대 이상인 그들은 평생연회비 면제자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신규의 허리를 두동강내서 노인네들에게 주고있는셈

 

2. 협회비의 차별화

- 평생연회비 면제자들의 수가 일단 너무 많고 전입회장들이 싼 똥이라고 쳐도 너무 대책없이 20년의 세월을 걍 보냄

- 당사자들은 개꿀이고 현행 회장들이 건들기엔 표를 얻어야 되서 빡세니까..

- 그러면 협회비 금액을 차등화를 둬서 정회원 티어1, 티어2, 티어3으로 나눠서 평생회원들에겐 최소한의 혜택만 주어야함

 

3. 수익구조의 개선

- 협회비 수익만으로 협회가 운영되는 시스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돈내는 사람은 제한적임

- 협회는 항상 돈이 "부족"하고 내는 사람은 "시발 내 돈 많이도 걷어가네" 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구조

- 협회는 부가수익사업을 통하여 수익창출의 필요성이 있음

 

4. 사이트 개선

- 이건 알잘딱 아님?...

 

5. 영구 제명제도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06000857 

 

대학병원 女탈의실 몰카범, 잡고보니 방사선사

대학병원 직원이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6일 대구 A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영상의학과 여자탈의실 옷장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

mbiz.heraldcorp.com

- 돈만 받으면 다 회원인가? 아니지...관리도 필요하며 명예를 실추시킨자들에 대해 제명제도가 필요함

- 알바당일 잠수 (NCNS- No call No show) 라던가 형사처벌자에 대하여 법적 제제 이외에 협회차원의 제제가 필요함

 

6. 신고제도 개선

- 무면허자가 판을 치고 있음-DR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임

- 협회에는 협회사이트에 글 적으라는 말만 있을뿐 어떻게 어떤과정을 통해 어떤 증거자료를 채집하는지 협회차원의 가이드 라인이 아무것도 없음

- 이러다보니 오인사격(....)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협회차원의 정확한 신고방법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무면허자 신고 방법
1. 증거수집
 - 시간 및 장소 그리고 행위에 대한 동영상(당사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복장 또는 얼굴 그리고 행위가 포함되어야 함)

2. 신고사이트
- 협회를 통한 신고
https://krta.or.kr/krta/member/report.php
- 보건소를 통한 신고
https://www.epeople.go.kr/
- 경찰을 통한 신고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report/report01.jsp
- 심평원을 통한 신고
https://www.hira.or.kr/rd/cycvapl/badDmd.do?pgmid=HIRAA010016000000&WT.gnb=%EC%8B%A0%EA%B3%A0%EC%84%BC%ED%84%B0
(방사선사가 없는데 방사선사가 있다고 청구를 넣었을 경우)

덧. 퇴사시 항상 보건소를 통한 퇴사신고(면허를 뺀다는 표현을 사용함)가 필요함
검진인경우 건강검진기관포털사이트를 통한 퇴사신고(면허를 뺀다는 표현을 사용함)가 필요
의원에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자가 당신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청구 및 촬영에 이용
출처 : https://cafe.naver.com/rtusaim/81665

 

7. 방사선사 인증제도

- 타국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해당방사선사의 면허번호와 이름 (본인선택에 의한)사진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도있음...

- 협회차원의 전산화 서비스가 필요 혹은 협회공식인증 규격화명찰이라도 필요함...

- 이거라도 없으면 개인병원에서 날 촬영하는 사람이 방사선사인지 무면허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8. 방사선사보험

- 최근 사회의 복잡성과 여러가지 문제로 촬영시 촉진을 문제삼아 경찰서에 가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KUB촬영시 대강의 Pelvis 위치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수검자들에게 손을 대기가 무서운 상황임

- 협회차원에서 변호사를 제공하여 주지도 않을것이고. 고용주입장에서도 꺼리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수 밖에 없음 이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김

- 이를 대비하여 협회차원의 보험 혹은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

 

9. 법제화(전문방사선사)

- 전문방사선사 법제화 이야기는 2005년부터 나옴 그리고 여전히 소식은 없음

- 시험난이도도 전문방사선사 면허번호도 다 문제가 있음. 특히 전문방사선사 면허번호 1번들은 그 해 분회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는등 공정성이 사라짐

- 일본의 경우 CT 전문방사선사가 부위별로 별도로 되어있고 년 합격자가 1자리 일정도로 어려운 시험임 이를 참조하여 시험자체를 아예 뜯어고져야 될 상황임

 

10. 회원복지제도(간호사협회를 참조)

- 협회비를 내면 뭔가 복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 협회비 내고 나면 그다음부턴 소식이 없음. 남으면 꿀꺽 모자라면 징징... 뭔가 개선이 필요함

- 간호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일정포인트를 돌려주고 물건이나 교육비로 사용가능한점을 참조해야함

 

11. 협회차원의 최저시급 공고

- 협회차원에서 최저시금 및 알바비등의 권장금액을 제시하고 홈페이지 잘 보이게 게시가 필요

- 강제력은 없어도 점차 바로잡히는데 도움은 되는데 공지사항 열어서 하나하나 뒤지긴 힘듬 그리고 매년마다 발표가 필요함(동결이라 하더라도)

 

12. 시도회 통합

- 반드시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시도회를 분업하란 법은 없는데 어거지로 너무 분리시켜놓아 이놈저놈 다 한자리씩 하는 문제가 발생함

- 특히 지방도회는 약속하여 대학병원 하나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고 해당 병원 직원들에게 한자리씩 주는 문제도 있음 다 알잖아?

  그로 인해 협회비 횡령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남

- 서울시회, 경기도회는 돈이 남아돌아서 펑펑쓰고 지방도회는 가난하여 매번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발생하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됨

- 몇개의 시도회를 통합하여 전문성을 두고 지방도회장 및 각종 부장들 수를 줄여야함(완장질 그만하라는 얘기)

 

13. 방사선의 공포에 대한 홍보필요

- 권고만으로는 끝내기엔 C-ARM, BMD, 일반촬영등을 무자격자가 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무면허 업무를 하는 당사자들은 몰라서 일을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님

- 스스로 공포로(방사선에 대한 피해 혹은 벌금) 인해 무면허 방사선 업무를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함

 

- 홈페이지, 차량, 옥외광고등을 통해 방사선 장비를 무자격자가 사용함으로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방사선으로 인해 괴사된 사진이라던가, TLD없이는 정확한 선량을 확인할 수 없다던가, 무면허자가 여러번 리핏을 통해 받는 선량)을 통해 공포스럽게 홍보가 필요

덧..다른 사람이름으로 발급받은 TLD를 차고 있으면 이것도 불법이라 신고에 용의함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95 

 

국내 3번째 중입자 치료센터 제주도에 들어선다 - 매경헬스

국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입자 치료센터가 오는 2026년 제주도에 설치된다.제주대병원과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CGS-CIMB 그룹 CCGI 아시아(CCG Investment Asia Limited), 일본 도시바는 29일

www.mkhealth.co.kr

제주대병원 중입자치료기 도입

참고로 제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세브란스계열...

 

세브란스-연세암병원에서 노하우 전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방사선사협회, 초임 최소임금 3,432만원 가이드라인 제시

- 급여 수준, 직무 만족도 및 사명감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에 절대적 영향 -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의료환경에서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은 방사선사의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초임 최소임금 3,432만원(평균임금 4,524만원 대비 7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으로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협회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노무법인 MK 컨설팅의 연구 결과로, 가치(Value), 제도(Program), 인프라(Infra)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방사선 사 2,735명의 설문조사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F.G.I 심층 인터뷰를 바 탕으로 도출하였으며, 지난 2017년에 제시한 2,904만원 보다 약 530만원 인상 된 금액이다.

 

 

현재 대학병원의 방사선사 초임 임금은 평균 4,000만원 ~ 4,500만원 수준으로 3,432만원을 크게 상회하나, 이번 연구 결과는 전국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책정 한 금액으로 병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최 소 3,6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입장 이다.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고 방사선사의 직무 한계를 법률로 명시하며 방 사선사는 보건의료 전문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기의 첨단화 및 방사선 피폭 선량 감소, 정밀한 장비의 품질관리가 강조되어 이를 관리, 운영하는 방사선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방사선사의 급여 수준은 직무 만족도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영향을 주 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 과 나타났다.

   

 

방사선사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적정한 대우를 받으며 전문인으로서 업무 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의 방사선사가 대한방사선사협회 를 중심으로 최소 급여를 고수하는 단합된 모습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022년 기 준 3,432만원의 연봉은 대한민국 방사선사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 는 초임의 최소 수준임을 밝히며, 각 기관과 방사선사는 최소 연봉 수준을 참 고하여 취업 및 채용에 임하기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근무환경 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폭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한 부분이어서 차후 피폭 및 초음파 등 검사 업무별 방사선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보건의료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평금 임금 연구에서 방사선사 평균 임 금은 10년간 3.4%씩 증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금 기준 준수를 위하여 보건소 등 정부기관에도 적극 안내 할 예정이다.

무유도 심박동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론

정맥을 통해 전극을 체내에 삽입하여 작동하는 현재의 심장 체내 전기 장치는 신호 발생기로 인한 시술 부위 출혈, 피부 손상, 감염, 정맥 천자 시에 기흉, 전극 삽입 시에 심장 압전 및 천공, 전극 삽입 후 전극 위치 변경, 전극 손상의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감염 혹은 전극 손상 시에는 전극 제거가 어려워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전극을 기반으로 한 심장 체내 전기 장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무유도 심박동기(leadless pacemaker)가 개발되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곧 상용화될 수 있는 무유도 심박동기의 유용성, 효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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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무유도 심박동기 연구

1970년에 수은 전지와 원자력 전지를 이용한 무유도 심박동기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1]. 수은 전지 무유도 심방동기는 개 실험 모델에서 66일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작동하였고, 원자력 전지의 경우에는 5년까지 작동한다고 했으나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당시 내경정맥 혹은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나사 방식의 무유도 심박동기를 우심실에 고정하는 개념은 최근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는 무유도 심박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9년에는 오토매틱 쿼츠 시계에서 사용되는 무게 회전추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 장치를 무유도 심박동기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있었다[2]. 이는 심장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심장 자극을 위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개념이다. 이 장치를 개의 우심실에 삽입하였을 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약 13 μJ의 에너지를 생성했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특히 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심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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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이용한 무유도 심박조율

2006년에는 외부에서 초음파를 통해 유도된 음파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심장 내에 위치한 전극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의 무유도 심박동기가 소개되었다. 돼지 모델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흉벽 안쪽 약 11 cm 정도에 위치한 전극에 약 1.8 V의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두 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양심실 조율도 가능했다[3]. 2007년에는 음파 수신부가 달려 있는 조향 가능 이극 전극을 이용해서 24명의 사람들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다[4]. 약 11.3 cm 깊이에서 외부에서 전달되는 초음파 에너지를 수신했고, 평균 포착 역치(capture threshold)는 1.0 V였다. 초음파 조율로 인한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환자들도 조율 중에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무유도 심박동은 심장 재동기화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심장 재동기화 치료에서는 좌심실 자극을 위해서 관정맥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좌심실 자극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한계가 있고, 심외막 조율이기 때문에 심내막 조율에 비해 느리고 횡경막 신경 자극의 문제가 있다. 무유도 심박동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9년에는 좌심실 수축 기능 35% 미만의 환자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무유도 심박동기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다[5]. 10명의 환자에서 항응고 치료를 하면서 대퇴동맥으로 후향적 접근을 통해 좌심실 내벽에 수신 전극을 삽입하였고, 모든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심박조율이 이루어졌다.
초음파를 이용한 무유도 심박동은 아직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초음파를 이용한 장기간의 조율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단기간의 심박조율만을 시행한 연구였다. 둘째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간섭(interference)의 가능성이다.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장비도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실제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지는 크게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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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유도를 이용한 무유도 심박조율

2009년에는 초음파가 아닌 자기 유도를 통해 심장 내 전극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심박조율을 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6]. 외부에 전자기 발생 장치와 내부의 수신부로 구성이 되는데, 피하에 전자기를 만드는 코일이 있고 심장 안 수신 전극에 코일이 있어서 에너지를 전달 받아서 전압을 발생시킨다. 돼지 모델에서 약 3 cm 거리에서 0.4 msec 지속 시간의 0.6-1.0 V 전압의 출력을 발생할 수 있었다. 안정성과 에너지 흡수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염소 실험에서 약 10 cm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었고, 에너지 흡수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7]. 하지만 이러한 자기 유도 심박조율을 위해서는 기존의 심박동기에 비해서 15-20배의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한 심박조율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인체 유해성, 외부 간섭의 문제가 있고 이를 증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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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능이 내장된 무유도 심박동기

2014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무유도 심박동기가 소개된 LEADLESS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8]. 이 새로운 무유도 심박동기는 길이가 42 mm, 최대 직경이 5.99 mm이고, VVI(R) 모드의 심박조율을 위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삽입을 위해서는 18 F 도관이 필요하며, 조향이 가능한 카테터를 이용해 우심실에 위치시킨다. LEADLESS 연구에서는 심방세동, 방실차단이 있는 33명의 환자들에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 32명의 환자들에서 성공적으로 무유도 심박동기가 삽입이 되었다. 이 중 한 명의 환자에서 우심실 천공, 심장 압전이 발생하였고, 치료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3개월간 연구가 수행되었고, 3개월 뒤에 감지 역치, 저항, 포착 역치의 조율 성능이 모두 안정적이었다. 양에서 시행된 추가 실험에서 18개월까지 안정적인 조율이 되었고, 3개월 뒤 확인한 조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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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장 최근에 개발된 모든 기능이 내장된 심박동기는 현재 사용 중인 심박동기 시스템에서 전극과 커다란 신호 발생기로 인한 여러 단점들이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전달받는 형태의 무유도 심박동기의 단점인 인체 유해성, 외부 간섭의 문제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술과 제거 및 교체, 심방, 우심실, 좌심실 동시 조율에서 서로 정보 교환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651 

 

환자경험평가 1위 인하대병원…10위권에도 들지 못한 '빅5병원' - 청년의사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환자중심 의료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인하대병원이었다. 인하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3차 환자경험평가에서 6개 영역 평균 점수로

www.docdocdoc.co.kr

 

TLD를 착용하지 않은 자의 방사선피폭량은 추적도 불가능하며 중장기적인 피폭에 대한 영향은 알수 없다

방사선은 가임기 연령의 여성에겐 치명적이다

간호조무사가 X-RAY 엑스레이 환자 자세 잡아주는것은 가능한가

x-ray촬영을 방사선사없이 촬영할수있는가?

질문)

건강검진기관의원 및 병,의원에서는 x-ray촬영을 하는행위( 간호사,간호조무사,병리사,사무장,원무과(이하무자격자)

슛할때만(5-10초) 의사가 잠시들어와 슛만하고나가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인지아닌지 명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1.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의료기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입니다.

3. 또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무자격자)가 방사선실에 들어가서 방사선 촬영을 위한 모든행동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 경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원무과직원 )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가 아닌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선실에서 환자 진단을 위해 환자위치, x-ray 튜브 위치, x-ray 수치입력, 촬영 등의 기기를 직접 작동하는 행위)이하 행위는 방사선기기의 포괄적 관리업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간호사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아래사항)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모든행위을 의사가 직접해야합니다.)

다이다 COVID  -19 에 의해 의료계는 전례없는 경험을 하고,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캠퍼스에 등교 할 수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학년을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학부로부터 3 명의 선생님이 순천당 의원의 COVID-19 팀 또는 COVID-19 환자의 검사 대응에 참가했습니다. 그 경험담은 앞으로 의료자를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COVID-19 팀과 COVID-19 환자의 검사 대응에 대한 경험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자와 저는 재활과의 의사로서, 4  20 일부터 순천당 의원의 COVID-19 팀(발열 외래)에 참가했습니다. 당초는 새로운 바이러스이므로 「공기 감염하지 않는 것인가?」 「서지컬 마스크만으로 막을 것인가?」등, 모르는 것이 많아, 매우 불안한 ​​가운데의 스타트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COVID-19 의 정보가 늘어나, 「공기 감염은 틀림없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만으로 막는다」라고 알고, 서서히 불안은 없어져 갔습니다.

학생을 향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입생용으로 행해진 「프레셔스 세미나르」로, 「감염증이란 무엇인가」 「COVID-19 란 무엇인가」 「새로운 생활 양식이란 무엇인가」등을 설명 그리고, 순천 당이 한 마루가 되어 COVID-19 에 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입생에게 있어서는, 빠른 시기에 교원과 얼굴을 맞추는 것으로, 「의료에 종사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 주실 기회가 되었습니다.

키타하라 준텐도 의원이 COVID-19 의 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솔직히, 우리 물리치료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동의 간호사장으로부터 “지금, COVID-19 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지만,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절대로 재활이 필요”라고 말해져, “리학 요법사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선, 자신이 팀에 들어가는 것을 명언해, 컨디션이나 가족 환경등을 배려해 멤버를 선출했습니다. 말을 건 7 명은 전원이 쾌락해 주었습니다.

당초는 감염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COVID-19 플로어의 어디까지라면 안전한가」 「스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해야 할까」 등,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감염 대책실의 간호 스승이 2 일간 제대로 붙어 지도해 주셨고, 3 일째부터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재 진료 방사선 기사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 물건, 사람, 시간의 구역화입니다. 특히 다른 의료진과 다른 것은 "사물"입니다. CT 장치나 MRI 장치를 COVID-19 의 환자가 이용될 때, 일반 환자와 교차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감염자와 알면 당연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는 나중에 양성이라고 판명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운 대처를 강요당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양성이 의심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도 페이스 가드를 장착하는 등, 만전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T 장치에 관해서는 COVID-19 전종장치를 설치하여 양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대전 제일파 때부터 순천당 의원은 다카하시 와쿠 원장의 리더십 아래, 스탭 일환이 되어 정확하게 대응되고 있었습니다. COVID-19 관련 사람이나 물건이 확실히 나누어져, 같은 병원내에 있어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제2파 가운데입니다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자와 아시다시피, 제1파보다 제2파가 더 크고, 앞으로는 더 큰 제3파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에 COVID-19 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감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심감도 태어나 왔습니다.

키타하라 제일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COVID-19 전속팀을 만들고, 통상 업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제2파에서는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오전은 통상 업무, 오후는 COVID-19 병동 업무라고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제1파에서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숙박용의 호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만, 제2파에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위즈코로나의 시대이며, 어떤 새로운 감염증에도 대응할 수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할 수 있는 스탭을 늘리고 있는 곳입니다.

목생 진료 방사선 기사도 마찬가지로, 제2파 이후는 감염 대책의 지식이 확실히 붙어, 병원내의 트리아지 ( 환자의 선별 ) 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치료수도 전년 동월과 같은 정도까지 회복하고 있어, 위즈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인상입니다.

만전의 감염 대책 아래, 대면 수업이나 실습이 스타트

대전 지금은 세계 전체에서 항상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은 어떤 캠퍼스 라이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와 나 자신, 학생 시절은 스키부에 소속해, 연중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신 전령을 걸고 부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과 같이 전국 각지의 대회가 중지가 되어, 스키장에도 갈 수 없는 학생의 기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지금은 본 학부의 부활도 감염 대책을 하면, 활동 재개를 바라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부 이외의 학생 생활도 충실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또, COVID-19 의 진료에 종사한 재활 의사의 입장으로부터 COVID-19 를 「바르게 이해해, 올바르게 두려워・적절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수업을, 후기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건 의료 학부의 전학생 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종합건강대학·대학원대학인 순천당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타하라 제대로 룰을 지키고 있는 가게나 장소를 선택하면, 조금씩 여가 활동을 실시해도 좋은 것은 아닐까요. 규칙을 지키면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의료인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손가락 위생이 소중하다」라고 해도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스탭으로 알기 쉬운 동영상을 작성해, 실습 오리엔테이션으로 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학부 1 학년의 견학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만, 학생씨는 지도한 룰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활동도 룰을 지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가락 위생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스탭으로 알기 쉬운 동영상을 작성 ■

 

목구조 나는 진료 방사선학과에서 「이미지 진단 기술학」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온라인으로, 처음에 COVID-19 에 대해 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인이 될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언론 보도가 아니라 리얼하게 순천당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진료 방사선 기사는 검사 등으로 COVID-19 의 환자에게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전날, 대면 수업이 있어,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온라인도 알기 쉬웠지만, 대면도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해졌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등교했을 때는 출입구 관리 등 대학의 COVID-19 대책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도 서서히 늘어 왔습니다만, 온라인 수업 특유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수업에서 121 명이 있는 교실에서 손을 들어 질문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채팅이라면 부담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채팅으로 질문하고, 교원도 채팅으로 대답한다. 교원도 그 내용이 전원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았습니까?」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온 디맨드에 관해서도, 수업중에 알았던 것 같아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타하라 학생은 재활과에서 실습 견학을 합니다만, 현장의 현장감이나, 우리 물리치료사가 환자나 의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를 매우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에게 양해를 받아, 수술 전·술 후·퇴원 전의 재활의 모습을 비디오에 찍게 해 주어, 보건 의료 학부에 건네주고 있습니다. 재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환도 포함하여 촬영하여 현장감있는 교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목사 진료 방사선학과도 어제부터 실습도 시작되었습니다. 1 주일 전의 가이드에서는, 학생 121 명에 대해 감염 대책을 한번 더 확인해, 블랙 라이트를 사용한 손지 위생 체크를 실시. 비누 화장실을 한 후, 블랙 라이트에 각자의 손을 비추고, 씻어 남은 것을 체크시켜, 실습 노트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물론, 121 명이 조밀하지 않게 5 대의 블랙 라이트를 준비해, 병렬로 늘어놓도록 배려했습니다. 서지컬 마스크를 붙이고 있어도 더러운 손으로 눈이나 입을 만져 버려는 의미가 없는 것을, 실감으로서 이해해 주도록(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정책이지만 실습 중에 중간 간격을보고 감염 방지 규칙을 가르치도록합니다. 예를 들어 CT 장치의 실습이라면 "여기에 조작 버튼이 있잖아? 감염된 환자가 이것에 닿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학생들에게 의식을 부여합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매회 알코올로 닦으면 장치가 부패하고, 구석에 닦아 남기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버튼 위에 커버를 붙이고 커버를 매번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습 속에서 의식을 붙인 것을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실습하면서 감염 대책을 현장에서 배운다. 매우 의료계의 대학다운 대처군요. 저도 최근 대면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있네요. 대학 측으로서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하이브리드, 온 디맨드 수업의 충실과 알기 쉬운 강의 자료의 제공 등,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goodhealth.juntendo.ac.jp/social/00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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